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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15.선고 2016도1938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사건

2016도19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노1011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특례 규정과 제23조의2의 재심 규정의 문언

과 입법 취지에 의하면, 위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위 재심 규정에 따라 위 재심 규정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

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

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

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22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

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

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4) 법

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

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위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

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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