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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59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 금값이 대만보다 높아지자 이에 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만에 있는 일명 ‘E’과 공모하여 대만인 F 등으로 하여금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와의 공동범행 F는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는 2013. 9. 3. 21:15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그 후 위 F는 같은 달

9. 20:10경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금괴 5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H와의 공동범행 H는 위 ‘E’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H는 2013. 9. 3. 21:15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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