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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04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11.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C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2012.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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