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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2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5.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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