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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6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일행에게 “주식회사 SK 해운(이하 ‘SK 해운’이라 한다)과 식자재 납품거래를 하게 해 주겠다. 식자재를 납품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K 해운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소규모의 납품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SK 해운과 식자재 납품 거래를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20,000,000원, 2013. 5. 14.경 30,000,0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1.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자재 납품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SK 해운에 선박 식자재를 공급하고 그 이익을 30%는 피고인이, 70%는 E이 갖기로 하고, E이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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