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C, D에게 ‘H미술관 내 I웨딩홀의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협력업체 입점계약을 수개월동안 로비하여 따냈다. 여기에 들어가면 대박일 것이고, 미술관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잔금을 치러야하니 빨리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웨딩홀과 드레스, 메이크업에 대한 협력업체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I웨딩홀 미용실, 드레스샵 협력업체로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4. 29. 500만 원, 2010. 5. 14. 1,500만 원, 일자미상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0. 5. 14. 1,000만 원, 2010. 5. 27. 700만 원, 2010. 7. 7.경 1,0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9.경 대전 서구 K 아파트 408호에서 피해자 J에게 ‘이번만 해결하면 F웨딩홀의 미수금 결제가 나오고 다른 웨딩홀의 보증금을 곧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4,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F웨딩홀로부터 받은 미수금은 G 스튜디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웨딩홀의 보증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를 변제하면 실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