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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6가단251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대학교의 재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산하에 집행국, 학생복지위원회, 학원발전추진학생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학생복지위원회는 A대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복지위원회실에 프린터를 제공하여 각종 출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력 및 복사 사업과 E 물품 위탁 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나. 피고 B은 2014년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 D은 2014년 학생복지위원회 재무담당을 맡았던 자이다.

[ 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① 2014. 10. 30. 행사물품의 주요 거래처인 F 대표 G로부터 앞으로 계속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로 사례금(후원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학생복지위원회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스스로 취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또한 ② 2014년 일본 문화연수 사업에 참석하면서 학생복지위원회로부터 132,000원 상당을 근거 없이 지원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 D은 ① 2014년 일본 문화연수 사업에 참석하면서 학생복지위원회로부터 132,000원 상당을 근거 없이 지원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② 학생복지위원회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입출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H은행 I 계좌)에서 2014년 학생복지위원회의 사업만료 무렵인 2017. 12. 26. 830,000원, 2015. 1. 29. 300,000원, 2015. 2. 1. 20,000원 합계 1,1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③ 2014년 E 축제 기간 동안 주류구매대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H은행 J 계좌)에서 2014. 12. 14. 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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