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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2006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99,402원과 그중 145,802,689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는 않는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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