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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에, 사실은 피해자 C가 환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정부에 있는 C치과는 추행 상습범임. 제작년에 다른 환자도 추행한 것 같았음. 서울대 출신에 키도 작고 유부남 같은데 말이야, 난 병원비는 지불했는데 어린 여자애는 화가 나서 그냥 갔음. 나도 따질려고 전화했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서 넘어갔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등록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등록글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등록한 글을 누군가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것이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실제로 어떤 어린 여자 환자가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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