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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25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5. 9. 16.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2012. 5. 11.자 중고차할부론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잔액 채권 19,475,565원 상당 및 관련 부수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2. 11.경 소외회사를 대리하여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D은 2012. 5.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E와 자녀들인 C, F, G, 피고가 있었다.

다. 경북 청도군 B 대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래 1985. 7. 16.자로 망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5. 13. ‘2012.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C이 원고에 대하여 2012. 5. 11.자 중고차할부론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 D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2012. 5. 11.자 중고차할부론약정에 따른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보호대상이 되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은 인정된다.

나아가 C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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