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노7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에 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