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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01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부탁으로 리츠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출자하면서 그 중 1억 원은 원고의 처 F의 이름으로,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의 이름으로 출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출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돈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명의상 주주가 되었다.

다. D이 2011. 4.경 원고에게 부동산 시행사인 리츠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C은 사업용 토지를 출연하고, 우리은행 팀장 출신인 G은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C 쪽에서 출자금이 전혀 없이 리츠회사 설립에 참여하게 되면 권리행사에 애로가 있을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원을 출자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원고가 2억 원을 출자하게 된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출자금 1억 원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식 20,000주 중 15,200주는 액면가로 감자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76,000,000원을 감자금액으로 지급받았으며,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4,8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2016. 5. 18. 피고에게 이익배당금으로 1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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