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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13015
정산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주변기기 생산ㆍ제조업 등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애니모드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09. 9.말경 피고와 지분을 50:50으로 정하여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원고와 피고가 공동 대표가 되어 주식회사 애니모드에 대한 납품 등 영업을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D(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2012. 10. 5.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 총 100,000,000원으로 하여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원고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와 출자금 50,000,000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출자금 50,000,000원과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전액 납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8. 22. 각 사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하였으며,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및 공동대표이사직의 경영권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① 동업지분을 50:50으로 하여 원고가 회사 주식 50%를 갖기로 하고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설립함, ② 원고와 피고가 공동대표이사가 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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