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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3:10경 동거녀 E과 화해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202호로 찾아갔으나 그 곳에 피해자 G(29세)과 E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가로 25cm , 세로 3.5cm )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바짝 들이대고 “너 뭐냐. 빨리 나가라. 이래도 안 나갈거냐.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G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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