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3:10경 동거녀 E과 화해하기 위하여 E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 202호로 찾아갔으나 그 곳에 피해자 G(29세)과 E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가로 25cm , 세로 3.5cm )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바짝 들이대고 “너 뭐냐. 빨리 나가라. 이래도 안 나갈거냐. 뒤지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과 바닥에서 뒹굴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G이 집을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