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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노356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주1)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주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이전 위반 전력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적 주장을 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당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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