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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5고단4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3. 01: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현2동 명문세가 1단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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