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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2014. 2. 19. 19:30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안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켠 뒤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분석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저장 등), CD1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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