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D 종친회의 총무국장으로서 위 종친회가 소유하던 성남시 수정구 E 외 2필지에 있는 지상 5층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임대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D 종친회는 회장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2008. 1. 30.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0. 9. 15.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2011. 3.경부터 11개월간 24억여 원의 이자를 연체하여 위 저축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매월 2~3회씩 지연이자 납부를 독촉 받고 미납부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저축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이자 납부독촉 및 법적조치 가능 통보를 직접 전화로 받거나 전해 들었기에 위 저축은행이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관리 및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칙상 위 건물에 위와 같은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이자를 11개월간 연체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지연이자 미납 시 법적조치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2. 9. 위 건물 5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100평을 2013. 2. 9.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304,4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