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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31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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