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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7.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 해 피고인( 마산 지역 폭력조직 ‘ 연합 오동 동파’ 의 행동 대원이다) 은 2015. 1. 경 피해자 C(21 세 )에게 조직 폭력배 생활을 강요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당시 운영 준비 중이 던 성매매 오피스텔의 종업원 일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3. 초순경 다른 사람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 수리비 22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차량 수리비를 대납해 주고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오피스텔에 남자 손님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매매 오피스텔이 한 달도 못 되어 문을 닫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가 일한 것은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70만 원은 갚아라.

”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바로 돈을 받지 못하자, 2015. 5. 20. 21:30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 니 지금 어디고, E 노래방으로 지금 당장 올라온 나. ”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야 이 씨 발 놈 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 노, 죽고 싶나,

나머지 돈은 언제 갚을 거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선 마이크의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우측 팔목 부위를 3~4 회 내리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팔목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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