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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노23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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