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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1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8.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 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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