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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패드(증제1호), 아이패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피해자 환부)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3항의 절취품목 및 수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별도로 거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3항의 “시가 합계 2,150만원 상당의 시계 4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점, 현금 200만원 등 시가 합계 3,950만원 상당” 부분을 “시가 합계 810만원 상당의 시계 2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 1점, 현금 100만원 등 시가 합계 2,510만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3행의“시가 합계 7,107만원 상당” 부분을 "시가 합계 5,6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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