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25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95,203원과 그 중 26,699,122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95,203원과 그 중 26,699,122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