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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25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95,203원과 그 중 26,699,122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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