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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4가단13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3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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