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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단172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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