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61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