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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0 2019가단52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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