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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삼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그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유형이 다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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