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경 원주시 C 부근 D에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발행한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하고도 그냥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5. 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번호 부분을 수세미로 지우고, 사인펜으로 ‘E ’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 11:00 경부터 같은 달
4. 19: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제 1 주 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 호 스타 렉스 차량 앞 유리 밑에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25 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운 공문서를 변조 ㆍ 행사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에 이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