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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090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이하 ‘효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4. 15.까지 비정규직 형태로 토목설계 및 감리전문기술분야의 기술검토와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월 250만 원의 급여와 2014년 4월 분 급여 1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1호증, 갑5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6호증 내지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효원 사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효원의 주소는 진주시 남강로 907, 3층 301호인데, 원고의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C, 303호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효원이 파산에 임박하여 작성한 갑1호증, 갑2호증을 제출한 외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증거 등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갑6호증 내지 갑10호증과 같은 문서는 원고가 효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도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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