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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0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기간 : 2010. 12. 6.부터 2070. 12. 6.까지 (2) 피보험자 : 피고 (3) 피보험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1억 원 지급하고, 상해 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시에는 <가입금액 × 지급률>을 지급 (4) 특별약관 ①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담보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 ② 갱신형 특약보험료 충당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③ 상해입원 급여담보 : 상해사고로 입원 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액을 지급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1)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형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라 합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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