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5 2017도138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48,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추징 액을 48,000,000원으로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주의, 죄형 법정주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