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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3021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0.7.1.(875),1240]
판시사항

가. 항소장에 있어서의 제1심 판결의 표시정도

나. 항소장에 있어서의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및 정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 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 항소장에 항소의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봉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원고, 보조참가인

남여순

피고, 피상고인

현실경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 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인들이 원.피고들간의 마산지방법원 84가합261 소유권확인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6.7.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임을 기재하고 있어 비록 그 주문표시에 소론과 같은 일부의 탈루가 있다 하여도 위에서 본 제1심판결의 특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항소의 취지의 기재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항소장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항소장도 전체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충분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항소취지 1항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보충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미진으로 이를 간과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2) 다음,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원고보조참가인 남 여순이 별지목록제1,2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나 피고 현 실경이 그 개답공사를 완료한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남 여순과 피고 현 실경간에 대물변제의 약정에 따라 적어도 위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그 지분권은 확정적으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그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서만 존속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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