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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21:20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 56-30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으면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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