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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관’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회사의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첨부된 본인 금융거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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