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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 체크) 카드, 현금(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 15:0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계좌 (B), 동양증권계좌 (C) 의 각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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