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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9 2015고단22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피해자 F(67세)의 담당 주치의로, 피해자가 같은 해

8. 27. 췌장 및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병인 당뇨가 심하여 혈당 조절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었으므로 시술시에는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조영제 독성에 의한 급성신부전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췌장 및 비장 수술을 한 이후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1.경 수술 중 정상적인 투여량(300-400ml)를 초과하는 700ml의 조영제를 투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2. 13:57경 E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및 신독성에 의한 젖산 산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사건번호 2014일가183), 감정촉탁회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조영제 부작용을 사인으로 설명하면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영제를 400ml 정도 투여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은 이를 훨씬 초과한 700ml에 달하였다(피해자의 유족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을 400ml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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