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면서 다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 시멘트 바닥 등에 복부 왼쪽 부위를 부딪쳐 비장, 췌장 등의 파열로 사망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의 간경변과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증의 기왕증도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병원비도 피고인의 책임이 된 점( 병원비 500만 원은 병원에 이미 지급하였고, 남양주시가 병원에 지급한 의료 급여비용 약 4,4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로부터 구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에는 폭력범죄 등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