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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합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15. 12. 28. 변경 전 대표자 소외 F)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은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C가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7. 피고 B에 청주시 청원구 G모델하우스공사를 공사금액 357,000,000원(부가세 별도), 준공일 2015. 1. 22.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내지 ‘이 사건 공사계약’). 다.

피고 B은 2015. 6. 30.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5년 제70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한다.

원고는 2015. 10. 30.까지 피고 D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지참 지급한다.

피고 C는 현재까지의 하도급대금 등은 위 1억 7,000만 원에서 해결하고, 위 지급기일 이전에는 원고에 위 대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피고 B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위 준공기일인 2015. 1. 2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 C는 2015. 6. 30. 피고 C가 원고로부터 기성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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