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결정이 선고되어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0.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2. 1:20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1 가에 있는 위브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E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