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각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1,655,0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2015. 4. 15.부터의 한 달분 임금 3,300,000원(이하 위 금원 중 2015. 4. 15.부터 2015. 4. 30.까지의 임금 1,655,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초과지급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04,490원 및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685,550원 합계 7,690,0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69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각 피고의 장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4,004,490원, 2015. 6. 1.부터 2016. 7. 19.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3,685,55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합계 7,69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0.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30. 퇴직하여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2014. 2. 17.부터 2015. 4. 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