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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418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8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은평구 D, E,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8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47㎡를 임차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임차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75세의 고령임을 참작하여 인도시기를 늦추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항변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나.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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