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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63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은평구 D, E,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02㎡(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을 1999. 1. 30.경부터 점유 및 사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가 쟁점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과 지붕수리비 1,000만 원, 도시가스공사비 280만 원, 3인가구 이주비 1,300만 원 등 합계 4,88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을 제1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쟁점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임대인과 임차보증금 2,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1. 1. 16.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부동산 인도일은 계약일 이전 시점인 199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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