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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3 2011고합106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0. 8. 31.까지 공립학교인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시인 2009. 3.경 서울 C 2층 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주)E를 B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주)E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위 F 또는 위 회사 영업담당이사 G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진술조서 1회 사본 첨부, G 진술조서 2회 사본 첨부 A 관련 진술, E와 B초등학교간 컴교실 계약서 및 투자품의서 첨부, 피내사자 F이 A에게 공여한 자금출처 확인, H 진술조서 사본 첨부, I 전화 진술 청취, G이 B초등학교 A 교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현장검증 및 사진 첨부, F이 J회사 K을 통해 회사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 추적, F 피신 4회 사본 첨부 A 관련진술, B초등학교 민간참여 컴교실 계약 업체선정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3.경 1,000만 원, 2009. 5.경 100만 원, 2009. 6.경 200만 원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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