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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03 2016고단5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오후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경로당 옆 마을 공터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마을이장 E이 관리하는 D 마을주민들의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높이 6m) 1주와 시가 199,000원 상당의 목련나무(높이 3m) 1주 등 총 1,129,000원 상당의 나무 2주를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9:07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마을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고추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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