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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예서 골동품점 앞길을 구 삼호교 방향에서 와와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동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실내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사고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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