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0.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부산은행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