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0.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부산은행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유람선터미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