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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4노4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폭력범죄로 인한 실형전과는 1회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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