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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208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E 등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과 공범들의 각 진술 및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불법게임 장 운영자금을 차용한 사실 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허위 진술 후 원심 법정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위증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 주 이자 E의 친구로서 E가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E에 대한 재판결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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